제주도, 내일부터 전북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제주도, 내일부터 전북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2022.12.03.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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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입금지는 전북 고창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강원, 경기, 전남, 울산지역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울산에 이어 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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