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수년간 성폭행·협박에 불법촬영까지 한 50대 징역 7년

부인 수년간 성폭행·협박에 불법촬영까지 한 50대 징역 7년

2022.08.17.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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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혼인한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 직후부터 지난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가하고, 부인을 위협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한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거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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