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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60대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 매호동 야산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어 맹견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동물 보호 단체는 A 씨가 개를 훈련 시키려고 러닝머신에서 개를 뛰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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