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절차 추진...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

특별재난지역 절차 추진...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

2022.08.11.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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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의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합니다.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는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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