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밤 굉음 내는 '불법 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서울시, 한밤 굉음 내는 '불법 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2022.07.05.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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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밤 굉음 내는 '불법 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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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각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9월까지 불시에 이뤄집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훼손과 가림·미부착 차량 등이 대상이며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와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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