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음주측정도 안 해...전직 경찰서장이라서?

무면허 사고 음주측정도 안 해...전직 경찰서장이라서?

2022.06.30. 오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낮에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범죄 관련자이거나 음주 운전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가 켜지고, 일제히 출발하는 자동차들.

그런데 검정색 BMW 차량이 옆 차로를 침범하더니 블랙박스 차량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뒤 잠시 멈춰선 가해 차량, 갑자기 속도를 높여 현장을 떠납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 총경으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착각해 가해 의심 차량을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 (가해자 측에서 말하길) 전직 총경이었고, 딸도 현직 판사인데 이것 가지고 합의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돈 안 넣겠느냐….]

당시 경찰은 사고 후 3시간여 만에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음주 의심 신고를 무시한 건데,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대응이 허술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경찰이 일부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서장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 가족 : 저는 도저히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은 내부의 직속상관이셨는데 오죽하시겠어요.]

피해자 측은 사고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