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창원 '집단 독성 간염'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창원 '집단 독성 간염' 업체 대표

2022.06.27.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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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간염을 발생시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간염을 발생시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국소 배기 장치 등도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번째 사건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3명에게 독성 간염을 발병시킨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든 사실을 인정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지킨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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