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서울] 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2022.06.24.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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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대못'으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시의회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기관인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자격에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오 시장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규정들로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과 자기 식구들을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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