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한 옥살이...어부 재심서 무죄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한 옥살이...어부 재심서 무죄

2022.06.23.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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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한 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72살 남정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혹 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1970년 4월 중순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쓰여 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겨 과연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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