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계약해제 불가 결합상품 판매한 상조회사에 과태료

[서울] 서울시, 계약해제 불가 결합상품 판매한 상조회사에 과태료

2022.06.2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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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조결합상품을 운영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국내 대형 상조업체 A사에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는 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A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A사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 몰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가입자가 사정상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이미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시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 할부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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