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달청 간부 2명 기소

대전지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달청 간부 2명 기소

2022.06.2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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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간부 2명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조달청 간부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또 다른 간부 B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약 2년 동안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 등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B 씨는 지인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회삿돈 3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된 건설사 관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달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해당 간부들을 직위 해제했고, 기관 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조달청과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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