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협박해 금품 뜯은 20대 실형

음주 운전자 협박해 금품 뜯은 20대 실형

2022.06.19. 오전 11: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일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허위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교도소로 가던 피의자 호송 차량에서 도주를 시도했지만, 뒤따르던 수사관에게 붙잡혔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