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요금 부풀린 행복 택시..."운행 정지"

어르신 요금 부풀린 행복 택시..."운행 정지"

2022.05.29. 오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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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읍·면에서 어르신 행복 택시 도입
복지카드 1회 7천 원 지원…연 24회 사용 가능
지난 2019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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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는 어르신들의 나들이를 돕기 위해 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행복 택시를 4년 전부터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택시회사에서 실제 이용료보다 더 많은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읍,면지역에서 시행된 어르신 행복 택시입니다.

만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해 택시를 이용할 때 한번에 최대 7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1년에 24차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도입됐지만,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자 지난 2019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나들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던 행복 택시 상당수가 요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30여 개 택시 업체를 상대로 최근 3년 동안 복지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 44만 7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운행보다 더 많은 요금이 결제된 부당 징수 사례가 2만 9천여 건으로 전체의 6%에 달했습니다.

아예 미터기를 켜지 않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받은 사례도 6만3천여 건으로 전체의 14%나 됐습니다.

실제 이용료보다 많이 결제되더라도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복지카드를 소지한 어르신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운행 거리보다 많은 요금을 받아 행복 택시들이 가로챈 보조금은 전체 7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과다 요금을 받은 택시회사 34군데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운행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창보 / 제주도 택시행정팀장 : 보조금을 환수하고 운행자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복 택시를 이용한 어르신은 7만5천여 명,

이들의 나들이를 돕기 위해 복지카드에 지원된 예산만 54억 원에 달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YTN 이정훈 (choiran96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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