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에 아들까지 동원한 50대...항소심 징역 25년

채무자 살해에 아들까지 동원한 50대...항소심 징역 25년

2022.05.25.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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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 범죄에 청소년인 자기 아들과 그 친구들까지 가담시킨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YTN 보도 :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 변에 묻은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50대 남성인데, 자신의 10대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까지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강원도 정선 하천 변에 처진 경찰 출입 통제선.

57살 A 씨와 그의 아들, 아들 친구 2명 등 4명이 범행을 벌인 건 지난해 5월.

식품설비업을 하는 B 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 풀숲에 묻었습니다

10여 년 전 B 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는데, B씨가 이를 처분해 설비 대금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벌였습니다.

자기 아들과 그 친구들은 B 씨를 압박하기 위해 함께 데려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해 5월) :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옆에 있으면 압박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돈도 받고 좀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갔던 거로 보여요.]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 아들과 그 친구들은 15살에서 17살 소년인 점을 들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해 소년부로 송치됐고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사체를 땅에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들과 그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10대 아들,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살인 범죄에 가담시켜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남긴 50대 남성. 항소심과정에서 3차례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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