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체납 합동단속...일석삼조

음주·체납 합동단속...일석삼조

2022.05.2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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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울산에서 처음으로 경찰과 울산시가 음주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음주단속에서는 모두 12건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고, 체납차량도 7대가 적발돼 현장에서 체납세와 과태료를 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대로변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경찰이 첫 음주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경찰관 : 음주단속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량 내부에 기계를 넣기만 해도 음주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도 동원됐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 한 시간여 만에 자전거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 0.083이라고 찍혔네요. 이거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전거는 음주를 하게 되면 3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네, 알겠습니다.]

울산지역 9곳에서 3시간 동안 실시 된 단속에서 12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은 면허취소, 3건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거리 두기 해제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경원 /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 특히 인원 제한, 시간제한이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모임이 많아지면 음주운전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음주단속 현장에는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이 단속망에 걸리자 단속 공무원이 차량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과태료 체납자: 알아서 나눠서 드릴게...]

[단속공무원: 일단 가상계좌하고 내역을 보내 드릴게요. 지금은 번호판 영치지만 나중에는 계좌압류까지 될 수 있거든요.]

울산에선 처음 시도한 경찰과 울산시의 이번 합동단속

체납차량 7대가 적발돼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교통과태료 400여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월평균 19.3건

그러나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는 29건으로 65% 이상 증가해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빼앗는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YTN 김나래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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