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원 차 초등생 사망사고...동승자 고용 서류 허위로 꾸며

제주 학원 차 초등생 사망사고...동승자 고용 서류 허위로 꾸며

2022.01.27.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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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여 숨진 제주 초등생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은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자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고, 이 학원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통학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는 2019년 11월 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동안 학원 등에 동승자를 등록하라는 안내만 해왔을 뿐 실제로 동승자 탑승 여부를 조사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학원 원장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 C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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