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로 휴가 '셀프 결재'...징역형 집행유예

중대장 아이디로 휴가 '셀프 결재'...징역형 집행유예

2021.12.05.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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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했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던 A 씨는 나흘간의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몇 주 뒤에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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