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재판 '위증' 전 항공여단장 징역형 구형

검찰, 전두환 재판 '위증' 전 항공여단장 징역형 구형

2021.12.02.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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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송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중요성이 크지만, 송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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