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 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 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2021.12.01. 오전 1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 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AD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양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45년간 부착, 성 충동 약물치료 15년을 청구했습니다.

숨진 딸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친어머니 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20개월 된 영아를 수십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