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배부 공무원 때리고 정당행위 주장 70대 실형

마스크 배부 공무원 때리고 정당행위 주장 70대 실형

2021.11.2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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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는 공무원을 때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눈 부위를 때리고 뒤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A 씨를 촬영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욕설해 촬영 행위를 유발했고,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때리는 등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과 폭력 전과 7회가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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