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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를 둘러싼 방역 위반 논란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자영업자 분향소 등 사례에서도 분향소 설치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기리며 국회의사당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관혼상제여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관할 구청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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