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접촉자 명단 유출' 공무원 4명...벌금형 선고유예

'확진자·접촉자 명단 유출' 공무원 4명...벌금형 선고유예

2021.10.25.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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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태안군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지 가족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해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해당 기간에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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