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2021.10.22.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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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 첫날 이 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일 새벽 1시 전주시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고 경고해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한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현식 /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됐는데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집 근처 등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그동안은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스토킹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 커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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