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은폐 신천지 교인 확진자, 1심 무죄 → 2심 유죄

동선 은폐 신천지 교인 확진자, 1심 무죄 → 2심 유죄

2021.10.19.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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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신천지 교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헬스장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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