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건물 감리 건축사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붕괴 건물 감리 건축사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2021.06.23. 오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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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건축사 59살 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9일 무너진 5층짜리 건물이 해체계획서대로 철거되는지 등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 씨를 감리로 선정한 혐의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외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너진 건물 감리를 건축사 차 씨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좌와 통신 내역을 추적하고, 윗선이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철거 업체 관계자 2명은 지난주에 이미 구속됐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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