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법 위반 40대 집행유예

법원, 병역법 위반 40대 집행유예

2021.06.14.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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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병역의무자인데도 외국에 유학을 떠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시점에 귀국해 죄질이 나쁘지만,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1살인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병역 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로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는데도 병역의무가 끝나는 40세가 돼서 귀국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병역법 71조에는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됩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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