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06.10.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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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 14.4㎢를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작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이후 10개월을 비교하면 총거래량은 3천197건에서 천349건으로 58% 감소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역 외에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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