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살 여아 살인 혐의 김 모 씨에 25년형 구형

검찰, 구미 3살 여아 살인 혐의 김 모 씨에 25년형 구형

2021.05.07.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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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를 딸로 알고 키워온 22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29개월 아이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겠지만, 주는 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딸로 알고 키워온 3살 여아를 자신이 살던 원룸에 방치한 채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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