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위치추적장치 끄고 출항한 선박 검거..."대공 혐의점 없어"

해경, 위치추적장치 끄고 출항한 선박 검거..."대공 혐의점 없어"

2021.04.18. 오후 1: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해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항해하던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어제(17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항해하던 7.9톤짜리 선박 1척을 군경 합동 작전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장 A 씨가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출항해 어선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어선이 충남 보령의 무창포항에 등록돼 있으며 A 씨를 포함해 선원 3명이 모두 보령시 주민으로 확인되는 등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선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