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탄압" vs "법대로"...전북도청 광장 천막농성 놓고 '공방'

"기본권 탄압" vs "법대로"...전북도청 광장 천막농성 놓고 '공방'

2021.04.16. 오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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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인근에 천막과 현수막을 걸고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지자체 재산인 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건데, 이에 변호사들까지 나서 사실상 노조 탄압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까만 정장과 파란색 투쟁 조끼가 한 현수막 뒤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삼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들이 어깨를 맞댄 건 전라북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입니다.

그동안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 후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요구하며 청사와 그 주변 광장에 관련 천막과 현수막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까지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주장입니다.

[이덕춘 / 민변 소속 변호사 : 노동자의 권리가 시설 관리보다 훨씬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통행하지 않는 곳이라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 1월 29일.

양측이 협상 목적으로 5일 뒤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이 법적 조치에 나선 건 "기망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조혜진 /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로는 고발행위를 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행정대집행으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반복 설치했다며 비판의 화살을 노조로 돌렸습니다.

또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발과는 별개로 전라북도가 대화 의지를 꺾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의 연장선이냐, 아니면 현행법 위반이냐.

모호한 경계를 구분할 칼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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