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여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세종시 현장 조사

8백여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세종시 현장 조사

2021.04.13. 오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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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개 지역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현장 조사
주차장 이용 등 불법 전용 행위 의심만 676필지
불법 임대·지분 쪼개기 등 의심 사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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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 호재 등으로 토지 거래가 급등한 세종 지역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만 8백 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지분 쪼개기 등으로 투기가 의심되고 있는데, 세종시가 불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한 농지입니다.

고랑에 비닐을 씌우고 팻말을 세워놨지만, 얼마 전까지 수풀만 우거져 있던 곳입니다.

지난 2019년 일반 법인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산 땅인데, 이후 매매가 이뤄지면서 현재는 9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곳으로 이 같은 땅에 대해 세종시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과 KTX역 등의 개발 호재로 거래량이 급등한 연서면과 금남면, 연기면과 전의면 등 4개 지역이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2016년부터 거래된 농지 2천250필지를 분석한 결과 36.3%인 816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해놔 불법 전용 행위가 의심되는 곳만 676필지에 달합니다.

불법 임대가 의심된 곳은 85필지,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는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꾸리고 지난주부터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 : 현장 조사가 끝나면 불법 전용 같은 경우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기획부동산을 끼고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정부 부처 공무원과 업자 등 45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더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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