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구속부상자회 '계약 일방 해지...거액 거래' 의혹

단독 5·18 구속부상자회 '계약 일방 해지...거액 거래' 의혹

2021.01.19.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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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두 곳과 업무계약을 맺고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던 5·18 구속부상자회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2일, 앞서 업무 계약을 맺었던 업체 두 곳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업체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인데, 계약을 파기 당한 업체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음해"라면서 "돈을 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했던 업체가 금전과 관련된 잡음을 일으켰다"며, 단지 "시급한 업무가 많아 계약 해지 시점을 놓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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