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
재판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있었다" 인정
1심 재판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해 용서받아"
재판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있었다" 인정
1심 재판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해 용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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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입니다.
전 씨에게는 비록 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5·18 당시 헬기 사격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군 기록 등을 보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리는 대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 측은 전 씨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사적 무게나 광주 시민에게 했던 모독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단초이고 시작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는 광주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는 즐겨 공분을 산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씨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초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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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입니다.
전 씨에게는 비록 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5·18 당시 헬기 사격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군 기록 등을 보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리는 대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 측은 전 씨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사적 무게나 광주 시민에게 했던 모독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단초이고 시작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는 광주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는 즐겨 공분을 산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씨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초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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