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 시작...1시간 내 끝날 듯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 시작...1시간 내 끝날 듯

2020.11.30.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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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조금 전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간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 출석에도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광주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이제 막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쉽게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봅니다.

재판의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이었습니다.

전 씨는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조 신부가 '거짓말쟁이'라는 전 씨 주장이 허위 사실로 인정돼 유죄로 판단되는 겁니다.

검찰은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설을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다 읽기까지는 길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는 이번에도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죠?

[기자]
전 씨는 까만 중절모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취재진이 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는지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왜 이래'라며 버럭 화를 냈었고요.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도 기대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재판받는 곳은 광주지방법원 201호인데요.

원래 100석이 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 등 70여 석으로 줄였습니다.

[앵커]
5·18을 일으킨 주범인 전두환 씨의 선고이기 때문에 광주지역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광주에서는 이번 선고를 이른바 '전두환 심판의 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두환 1심 선고와 관련해 각계 성명이 잇따랐는데요.

5월 단체는 "전 씨가 단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게 아니라, 광주시민과 5·18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를 엄벌해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시민들이 법원 정문에 모였는데요.

5월 단체의 입장 발표가 이뤄지고, 시민들이 문화제를 가졌습니다.

애초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신고를 자진 취소했습니다.

전 씨가 선고를 받고 나갈 때, 시민들의 항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전 씨 출석 때도 그랬듯이 전 씨에게 항의하는 시민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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