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2020.11.29.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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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당국이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수도권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고, 사우나·한증막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연말 호텔 등에서의 파티도 금지됩니다.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에 선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과 관련해 170명 이상 감염되고, 탁구장·헬스장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

다음 달부터 에어로빅·줌바·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GX류' 시설은 아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감염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를 비롯해 헬스장, 독서실 등 공동주택 편의시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러 차례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됐던 목욕장의 경우 문은 열되 사우나·한증막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노래 교습도 금지됩니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이 다 포함되는데, 단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합니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열 수 없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비수도권 모든 권역은 12월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없거나 인원 제한이 생기는 등 시설별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다만 지역 사회 유행이 퍼지는 부산과 경남, 강원 영서,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격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거나 업종·시설별로 방역 조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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