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일부 무죄'..."피해자 진술 번복"

동료 성폭행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일부 무죄'..."피해자 진술 번복"

2020.11.27.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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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경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해 1심이 정한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이 사건 주요 부분에서 바뀌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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