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들다지만'...재입사 숨기고 실업급여 타다 검찰행

'코로나19로 힘들다지만'...재입사 숨기고 실업급여 타다 검찰행

2020.11.27.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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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들다지만'...재입사 숨기고 실업급여 타다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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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퇴사했다가 재입사해놓고 이를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모 제조업체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충남 당진 제조업체 직원들로,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지난 5월부터 4명의 부정수급액 합이 1,600만 원이지만 추가 징수와 실업급여 반환까지 합치면 반납할 돈이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같은 금액으로 연대 책임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어 안타깝지만,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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