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생활숙박시설에 제동..."주거는 안돼"

부산 북항재개발 생활숙박시설에 제동..."주거는 안돼"

2020.10.30.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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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서 상업용으로 분양한 땅에 생활숙박시설, 흔히 말하는 '레지던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시설로 전용되는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대해 국토부가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6년 부산 신항이 생기고 과거 수출입 전진기지였던 북항은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상업용으로 분류한 D3 구역.

입찰가격을 가장 높게 써낸 업체가 낙찰받아 59층 규모 천2백여 세대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주거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아파트인데 다른 게 있다면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주거시설과 다름없는 생활숙박시설이 공공성이 우선이어야 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의 상업지구에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공공성보다는 개발업체와 분양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 경관이 사유화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6일) : 부산 북항 조망권을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한마디로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의 확보가 전혀 되지 못한 것을….]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D3에 들어설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6일) : 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전용시설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어서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재개발 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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