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검찰에 넘어간 '아영이 사건'...'아영이법안'은 폐기

11개월 만에 검찰에 넘어간 '아영이 사건'...'아영이법안'은 폐기

2020.10.21. 오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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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아영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에서야 결론을 내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발의됐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가 아기를 높게 들더니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웁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아영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정밀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건 11달이 지난 지난달 25일입니다.

CCTV에 아동학대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아영이가 머리를 다친 게 간호사 잘못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데. 몇 달을 검토한 전문가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과실이 명백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나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와 원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희섭 /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과장 : 그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간호조무사를 입건했고 사용자(원장)도 같이 의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서….]

당시 아영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문이 일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와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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