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지자체 감시하는 지방의회 역할 중요한 이유

[슬기로운라디오] 지자체 감시하는 지방의회 역할 중요한 이유

2020.10.13.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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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라디오] 지자체 감시하는 지방의회 역할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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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조광희 경기도 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들, 이 기관들이 생겨나고 역할을 다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새로운 기관 설립 과정을 통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의 조광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광희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조광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계속해서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많이 바쁘시죠?

◆ 조광희: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것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임시회기가 시작된다고요?

◆ 조광희: 네. 사실 오늘부터 제347회 임시회가 오늘 13일부터요. 22일까지 시작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열리고요. 마지막 회에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 최형진: 지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사실 용어 자체가 낯설잖아요. 먼저 언론 보도 등에서 보면 본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나뉘어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조광희: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요. 1년에 두 번은, 통상 6월과 11월에는 정례회라고 해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시회라고 열립니다. 그래서 6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는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심의하는 결산이 주요 포인트고요. 올해 11월과 12월에 하는 정례회의는 지금 국회에서 하는 국감처럼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 의정활동이고요. 그리고 임시회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총 140일 정도로 회의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정례회를 뺀 나머지 기간 동안 열리는데요. 통상 매달 한 번씩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나 추경, 현장방문 등 상임위 일정이 있고요. 또 전체 인원이 모여 의결하는 본회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아주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번 회기에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죠?

◆ 조광희: 저는 교육위원회에 주로 있다가 건교위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요. 우리가 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로, 철도 교통 등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과 또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서비스 활동에 관한 사무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핫 뉴스로는요.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경기교통공사 설립, 그리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에 대한 주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가 또 있는데요.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 건설 분야의 청년 일자리 확충, 그리고 불법 하도급 근절, 임금체불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 우리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하는 일이 많으시군요. 이번 임시회의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 조광희: 오늘 본회의가 있고, 내일 아마 안건들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우리 상임위 회부된안건들은 오랫동안 우리 건설교통 분야에서 주요 핵심 이슈로 다뤄왔던 내용들을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변화된 운수 종사자들의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내일 우리가 다룰 안건은 11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 김기창 의원님께서 지방에 가면 길은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그 보도에 대한 설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요. 또 도로, 하천 등 공공사업에 용비 지원 등으로 인해 공사비와 집값 상승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용지보상기금을 마련하자고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많이 도로를 지나가시다 보면 무분별한 물류단체 개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오진태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 종사자 교육이 예전처럼 모여서 한 곳에서 하는 집합 교육이 사실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에 교통공사가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이 없었던 겁니까?

◆ 조광희: 네, 그동안은 없었고요. 당초 올 9월 말 목표였는데요. 현재 11월 말 설립을 목표로 제반 절차와 준비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도내 기관이 새로 생기는 문제도 도청과 의회가 의견을 공유하고 나눕니까?

◆ 조광희: 원래 나눠야죠.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든가, 특히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등 공기업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는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추천위에 위원을 추천한다거나 관련 조례를 심의한다든가, 출자금 동의 등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속에서 당연히 도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정리하면 설립단계에서부터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 조광희: 네, 맞습니다. 어떤 교통공사 설립 기획단계에서부터요. 주로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도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설립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공사의 규모라든가, 기능, 사업 등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올해 6월에 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올 7월 15일에 시행됐고, 조례에 근거하여 이후 구체적인 공사 설립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출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동의안 심의도 같은 6월에 의결되었습니다. 약 3년간 185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방채 없이 모두 일반 회계 단위로 출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향후 임명되는 공사 사장을 비롯한 이사, 임원 추천회 구성에 도의회에서 세 명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교통공사가 설립되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갈 것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교통공사 설립은 결정된 상태고, 지금 양주에 지어진다고요?

◆ 조광희: 네, 결정 났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주로 선정된 양주시에 축하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부칙 제6조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결정 이전에는 도의회와 협의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 협의라는 말은 동의나 합의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난 6월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칙 제6조 협의 규정을 추구하였던 것은 공사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사실 많은 루머가 돌잖아요.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다더라 식의 의혹과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협의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국이 이번에 협의체 구성이나 협의 공문 하나 없이 단순히 통보식의 계획을 도의회에 보내 온 것이 전부입니다. 수시로 보고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보고와 협의는 당연히 다른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명백한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사 설립 조례안 시행안이 7월 15일로 조례가 시행되어야 공사가 설립되고, 관련된 조례에 명시된 절차들이 진행하게 되며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통국은 7월 7일, 7월 15일 이전에 임원 추천위 도의회 추천위원을 조례시행 하루 전인 7월 14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도의회 추천위원회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교위에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했던 경기교통공사 설립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종 입지선정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번에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도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며 관행적인 절차를 반복하는 교통국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따져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보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논의될 내용 중심으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운수종사자 교육규정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운수종사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 조광희: 운수종사자는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 택시 기사님들, 화물기사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조광희: 사실 우리 운수종사자 분들께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보수 교육이 있고요. 5년 미만 여객운수 종사자와 10년 미만 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연간 4시간 받는 교육을 말하고요. 둘째로는 신규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새로 채용된 운수 종사자가 받는 교육으로요. 2일간 1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운수종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보수 교육과 별도로 8시간 정도 받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규모의 운수업체의 경우 각자 회사에서 자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 자체의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교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 최형진: 일단 의무교육인 거죠?

◆ 조광희: 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광희: 요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민의 삶에 맞춰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대중교통 등 서비스 향상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으로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조광희 경기도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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