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1m 거리 두기 의무화

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1m 거리 두기 의무화

2020.09.27.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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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시내 20석이 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공공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며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학진 /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 천만 시민이 인고와 희생으로 가까스로 이뤄낸 지금의 상황을 단 며칠의 연휴와 맞바꿀 순 없습니다.]

20석을 초과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구체화 됐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도 좌석 한 칸은 띄워 앉아야 합니다.

피시방은 음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놀이공원 등은 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공공 문화·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김학진 /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 민간시설로 몰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11종의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유지됩니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특수판매업체,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관련 특별 점검이 실시 됩니다.

일부 단체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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