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리두기 2단계 다음 달 11일까지...고위험 6종 집합금지

광주 거리두기 2단계 다음 달 11일까지...고위험 6종 집합금지

2020.09.27. 오후 3: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추석 연휴 기간 광주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 제한 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와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