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래방·유흥주점 등 14일부터 오전 1시까지 영업 가능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등 14일부터 오전 1시까지 영업 가능

2020.09.12.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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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의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대전시는 14일부터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출입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종교시설 대면 집합금지도 완화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됩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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