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고의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남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보험금 노린 고의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남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2020.08.10.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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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고의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남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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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 94억 원을 받으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인을 저질렀다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내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사망하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하고 피고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와 추돌했으며,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줄곧 고의 사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가입이 사고 훨씬 이전부터 보험설계사 권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수면유도제 성분이 알레르기약 등 다른 약을 복용해도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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