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연인 몰래 촬영했다면?...대법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

자는 연인 몰래 촬영했다면?...대법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

2020.08.09.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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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자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죄에 해당할까요?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던 고 구하라 씨 남자친구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서 덩달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 몰래 촬영해 기소된 박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평소에도 명시적·묵시적인 동의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여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던 만큼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촬영했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언제든지' 자신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연인 관계였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허락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논란을 불러온 고 구하라 씨 남자친구 사건의 하급심 판단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물론 구 씨가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구 씨 측은 뒤돌아 있는 상태여서 촬영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평소 두 사람의 교제 모습 등을 고려해 본다면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몰래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종언 / 故 구하라 씨 측 변호인 :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구체적 정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 외에 폭행과 협박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고 구하라 씨 남자친구 사건은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불법 촬영에 대해 이번에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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