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바닷물 끌어 쓴 '풀빌라' 업주 검거

허가 없이 바닷물 끌어 쓴 '풀빌라' 업주 검거

2020.08.04.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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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바닷물을 이용한 펜션 숙박업소가 적발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펌프를 이용해 몰래 바닷물을 끌어다 '바닷물 수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북 경주시 감포읍 주변 숙박업소 6곳 업주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이 늘자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다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허가 없이 바닷물을 이용하면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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