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복용한 채 여행한 60대에 1억 대 소송

제주도, 해열제 복용한 채 여행한 60대에 1억 대 소송

2020.07.07.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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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조사된 안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60대 남성 A 씨에게 1억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A 씨가 방문해 문을 닫아 영업 손실을 업체 2곳이 참여하고 배상 청구금액에는 방역 비용과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감기와 몸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에도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비슷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고 여행하는 사람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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