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주의로 성폭행 혐의 피고인 무죄

검찰 부주의로 성폭행 혐의 피고인 무죄

2020.07.03.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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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주의로 성폭행 혐의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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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에게 검찰 부주의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법정 진술이 필요한데도 피해자가 외국에 있고, 입국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 요청 등 필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에는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의 이유로 진술하지 못할 때는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순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중국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B 씨는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진술만 하고 기소 후 출국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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