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 해결...JDC, 1,250억 원 배상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 해결...JDC, 1,250억 원 배상

2020.07.01.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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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 해결...JDC, 1,250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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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 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렸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고 소송과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JDC는 버자야 그룹 측에 투자 원금 수준인 1,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버자야 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즉 국제투자분쟁 진행을 둥=중단하며 관련 사업을 모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외자를 유치해 추진되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일부 토지주의 소송 제기에 따른 대법원의 토지 수용 무효 결정과 인허가 무효 판결로 지난 2015년에 중단됐습니다.

JDC는 앞으로 토지주와 지역주민, 제주도와 협의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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