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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시내버스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코로나19가 종료할 때까지 연장합니다.
청주시는 애초 오늘(30일)까지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거나 탑승 후 마스크를 벗은 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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